Posted on 2016. 08. 10.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지난 3일 새벽 2시경 강북구 미아동 한 종교시설에서 “정신질환자가 칼을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 되었다.
신고를 한 종교단체의 동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6년간의 힘든 해외유학생활 중 마음에 병을 얻어 정신과에서 약을 먹어오다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증세가 급격히 나빠져 자주 난동을 부리곤 했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가족이 부산에 있어 연락은 했지만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우선 112신고를 했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시키는 방법에는 환자 자의에 의하거나(정신보건법 제23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제24조)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의가 시·군·구청장에게 요청하면 치료기관에 인계해주는 행정입원이 있다.(제25조)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이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조하여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제2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이 환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후 출동한 미아지구대 경찰관과 119 구급대의 공조로 은평정신병원에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전하게 응급입원조치 되었다.

제보 : 장영재 (미아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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