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7. 13.
7월 13일은 정보 보호의 날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박국환
7. 13일은 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CCTV부터 시작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상품 구매 시 수많은 방법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출될 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자면, 개인정보의 유출, 수집,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문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족들의 증명서류 발급을 신분증도 없이 해 달라며 강짜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관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막무가내로 알려 달라면서, 자신의 정보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는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는 다르게 자신의 개인정보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추첨을 한다며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추첨 통에 집어넣거나, 게임 관련하여 PC방 등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등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쉽게 노출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등에서 개인정보를 해킹 당함으로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당하는 2차 피해도 입게 됩니다. 인터넷 게임 중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습득,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라면 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면 이 법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개인정보, 특히 CCTV 노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관계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우리가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발급 받을 때 지문 날인을 하는 경우 이는 개인보다는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 등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부터 2015년 7월경까지 공공기관 74.1%, 민간기업 82.3%인 1087개사가 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위반 내용으로는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52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안전보호 조치 미흡이 447건(25.4%),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 258건(14.6%), 동의를 받거나 고지 절차 위반이 202건(11.5%) 등이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조하이 불분명해 위반해도 처분 역시 어려움이 있어 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처벌 수준이 대부분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정도의 실정으로 처분 결과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여 법적조치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되며, 증명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리자의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제공과 수집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조차 함부로 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매우 엄격하게 조치하고, 사적인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어 사회적 물의 일으키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주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내 정보는 내가 지키고 남의 정보 함부로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