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5. 18.
실종아동 방지위해 ‘지문 사전등록제’ 동참하자
중랑경찰서 정보계 경위 김경규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이를 처음 기념하였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이 많은 가운데 실종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이 실종아동 발생 사후대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에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수천만 송이의 장미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중랑천장미터널 일대에서 ‘2016 서울 장미축제’을 개최한다. 장미축제 기간에 서울중랑경찰서(서장 임병호)에서는 아동 실종 예방을 홍보하고 미아 발견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에 있다. 이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실종 되었을 때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도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보호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고(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치매질환 확인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모든 국민이 실종아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