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4. 15.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당신입니다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장길성 경사
어느덧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왔다. 더불어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는 횟수도 부쩍 느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되면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112신고도 급증한다. 왜냐하면 112신고의 대부분이 술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술에 취해 경찰서 및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로 인해 인력낭비는 물론 골든타임을 놓쳐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경범죄와는 달리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관공서 주취소란의 해악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관공서 주취소한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경찰관서에서 주취소란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역경찰 업무인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못하게 하며,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신고 출동을 둔화시킨다. 많은 시간과 경찰력이 낭비되며, 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관공서 주취소란을 단순히 술주정이나, 술에 취해 일어나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과 법과 원칙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다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