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3. 09.
집회신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
서울중랑경찰서 정보계 경위 김경규
필자는 경찰관으로서, 집회신고시 역지사지 마음으로 신고하면 어떨까 싶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로 역지사지 마음으로 집회신고하면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 개최하지는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신고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부과는 오는 2017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신고된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중복 집회가 없는 단순한 집회 미개최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집시법 개정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집시법 제1조 목적과 같이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