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2. 23.
행동강령 준수하는 청렴경찰관을 바라며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성환 경사
최근 서울 지역의 한 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지역 내 인사들에게 대량으로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16조) “공무원은 친족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혈연·학연 등에 특혜나 인사 청탁 직무개입등 공무원 사회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관련자나 주변인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이는 적발조차 힘들고 적발해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행동강령은 또 하나의 선언적 규정에 그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의 강령 위반을 우려하고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청렴해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공무원의 잇단 비리와 부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부패를 없애겠다고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마련해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무원 스스로 자아성찰을 통해 인식을 바꾸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보다 더 투명해지고 않고서는 앞으로의 장래를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강한 힘과 권한을 경찰에 주는 것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국민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그런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잃으면 경찰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경찰이 자기 관리에 더욱 엄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