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2. 17.


경찰제복은 경찰의 얼굴이자 치안의 상징이다

서울 3기동단 경찰31기동대  경위 김경규


경찰제복은 치안과 공권력의 상징이다. 그런데 경찰 제복과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 등 경찰장비가 인터넷 전문 쇼핑몰을 통해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았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다.

하지만,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제복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해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등을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에는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 휴대하거나, 경찰제복·장비와 유사한 것을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 또는 판매업의 등록도 의무화했으며, 처벌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화·예술·공익목적의 활동,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식을 한 경우 등이다.

경찰 제복은 경찰의 얼굴이자 대한민국 치안과 공권력의 상징인 만큼, 인터넷 쇼핑물 업체에서 제작 · 판매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니 유사 경찰제복 생산과 유통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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