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1. 13.
모든 주택에 소화기, 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강북소방서 예방팀장 정동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이처럼 다가오는 겨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추려 들게 한다.
겨울철 주택에서의 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음식물을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깜빡 잊고 외출하여 발생하는 화재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도 많다.
최근 3년간 강북구 주택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613건중 153건으로 24.9%를 차지하며, 사망자는 전체 7명 중 4명으로 57.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 2. 5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아파트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다)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선이 필요없이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 와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음성경보장치가 내장되어 단독으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최대한 빨리 화재로 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배터리 수명은 보통 10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초기 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하나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점에서 초기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주는 화재감지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예고가 없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집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족의 안전지킴이 『소화기』 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하루빨리 설치해 올 겨울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강북구, 살기좋은 강북구로 만들어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