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1. 05.


112신고전화는 전 국민의 비상벨


서울 3기동단 경찰31기동대 경위 김경규

112신고전화는 급박한 범죄 신고에 대응하는 전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이 112신고를 할 경우 자신의 위치, 처한 상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경찰 출동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112신고 시 주소, 주변 도로표지판, 큰 건물 번호, 전봇대 번호 등 우선 정확한 위치 알리고 신고내용을 침착하게 설명하는 올바른 112신고가 중요하다.

긴급 전화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시급을 다투는 것이 112신고 이다. 그런데, 112허위신고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어 112 허위신고로 귀중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112허위신고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의 가족, 이웃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민 모두의 올바른 신고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112허위신고로 귀중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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