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0. 29.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하자

번동파출소 경사 반지원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국내 730개 직업의 감정노동 강도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불쾌하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경찰관이 꼽혔다.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하는 경찰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주취자 관련 업무이다. 술에 취하여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가정폭력, 음주폭행 등 주취소란에 관한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또한 경찰업무를 과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의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에는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항목은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되었으며,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경범죄처벌법의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 동안 경찰관서의 소란·난동 행위는 공권력 실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어왔으며 소극적인 대처로 무기력한 공권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서울강북경찰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의 일환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공권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 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술 또한 사람이 마시는 것이고, 술에 취하여 개인이 한 행동 또한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주취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술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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