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0. 22.


손실보상 제도란

번동파출소 경사 반지원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이란 경찰관이 범인 검거, 범죄의심 신고 확인, 구호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권 발동 원인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출입문을 부순 경우에 제3자는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이므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경찰관이 자살기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경찰관의 구조를 거부하여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자살기도자를 구조한 경우에, 자살기도자는 재산상 손실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살을 시도한자, 가정폭력 행위자, 불법게임장·도박장·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은 본인 스스로 경찰 조치의 발단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실보상은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금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피해견적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5~7명)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는지, 청구인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청구금액의 범위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심의의 공정성,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로 구성되어 있다.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 상당 금액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보상은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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