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9. 17.


타인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번동파출소 경사 반지원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재물은 주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절도죄의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죄질과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이 감경 될 수 있을 뿐이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방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란 자신의 관리 하에 물건이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물건은 원래 주인의 관리를 벗어난 물건이기에 점유가 성립되지 않고, 점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절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곳이 공공장소나 타인이 관리하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택시, 지하철, 버스, 볼링장, 호프집 등등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 관리자의 점유가 우선적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절도죄가 아니라 착각할 수 있는 행위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사용하는 행위, 가판대에 있는 무료 신문을 1부 이상 가져가는 행위,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지갑에서 직접 돈을 가져가는 행위, 주인 없는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 법원의 판결을 보면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점유로 보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 강도가 센 절도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무료신문을 많이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오전 8시경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 앞에서 B무료신문 18부와 M무료신문 16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법원은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을 가져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과 관련하여 "무가지라도 피해자(신문사)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에서는 주유소의 주유기 선반에 두고 간 타인의 지갑을 절취해 달아난 절도범을 CCTV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조기에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이라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지역주민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강만길 파출소장의 체계적인 지휘 아래 결국 4시간 만에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갑을 되찾게 되자 파출소에 찾아와 입이 닳도록 감사의 말을 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모두 절도죄에 해당한다. 무심코 어딘가에 놓아져 있던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순간의 감정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는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노인과 어린 학생들의 경우 눈앞에 놓인 현금 또는 타인의 물건을 줍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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