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9. 01.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시나요?
번동파출소 경사 반지원
순찰활동을 하다가 보면 주위에 많은 아동안전지킴이집들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무엇인가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은 학교 주변·통학로·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이다.
그리고 ‘아동안전수호천사’ 는 신뢰성 있는 기업의 외근사원을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활동을 한다.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 운전자 등이 활동 중이다.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등의 아동보호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수호천사는 현재 신뢰받는 사업체 위주로 지속확대 운영중으로 전국 2만여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전국 2만1천여명의 수호천사가 활동중이며, 2008년 시행 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총 40,362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자격은 아동보호·제도 운영에 자발적 참여의지가 강한 사업장, 경찰관련 협의회 등 평소 협력 치안활동에 적극적인 사업장, 사회봉사 및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업장에게 주어지며, 풍속업소, 청소년보호법(주류, 담배판매 등) 위반 업소, 풍속법규 등 위반, 성범죄 경력 및 우려자 등은 배제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되려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신청하거나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추천하여 신청 가능하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적격 판정시 위촉된다.
위촉이 되면 위급 상황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며 우수 수범 사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감사장·기념품·신고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매달 1회(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경찰관의 방문으로 대처요령을 교육 받고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주변·놀이터·공원 등을 순찰하고 경찰관에게 적극 협조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며, 자발적 참여 의지가 없거나 제도에 무관심·소극적·부정적인 사업장 및 아동 출입이 곤란한 2층 소재 또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사업장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위반업소 등 불법 적발업소는 인지 즉시 해촉된다.
아무쪼록 더 많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생겨나 주민들이 내 자식,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