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8. 13.
자동차 전용도로의 사고를 예방하자
번동파출소 경사 반지원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뜻한다. 보행은 물론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통행도 금지되어 있어,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고속도로는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 이에 속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일반도로와 달리 교차로, 횡단보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자동차만 다닐 수 있어 고속주행이 가능한데, 이는 과속운전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곡선도로가 별로 없고 단조로워 자칫하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과속운전이나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때 보험회사에 전화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고 차량을 방치해둔 채로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 같은 행동은 2차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로 움직이지 못할 때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비상등을 켜고, 사고차량으로부터 100미터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위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야간에는 삼각대를 200미터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588-2505로 전화해 사고 위치를 불러주면 안전한 비상주차대나 휴게소, 영업소까지 무상으로 견인해 준다.
얼마 전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여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량을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고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갓길 주정차의 위험성을 반드시 숙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겠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지는 않지만, 장거리 고속주행으로 인한 피로나 착시현상 또는 감각저하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및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과속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특성상 잠깐의 방심으로 이미 발생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이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