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7. 10.


​이륜차,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

번동파출소 경사 반지원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차는 승용차와 비교해 단거리 이동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10년간 승용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0.7% 증가한데 반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4.7%로 크게 증가했다.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4.6으로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 1.9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시 충격을 보호할 장치나 차체가 없고, 전도·전복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의 심각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생시간대로는 저녁 6시~8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녁 8시~10시로 오후·저녁시간대에 이륜차 사고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규위반별 특징으로는 신호위반사고 비율이 17%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흡한 19세 이하와 20대의 젊은 층에서 신호위반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륜차가 빨리 가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요리조리 피해 곡예 운전하는 경우가 간혹 목격되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신체 상해 주 부위별로는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이 67.9%를 차지했다. 머리 부위 상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사망자 대부분이 머리 부위의 상해로 사망한다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충격이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돼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륜차 운전자는 신호위반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므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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