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5. 14.


재활용물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다!

                                     

번동파출소 반지원 경사

얼마전 서울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3팀에서는 번2동 아파트단지 일대에서 2개월에 걸쳐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재활용보관함의 비철과 의류수거함의 의류 등을 전문적으로 절도해가는 남성을 검거하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재활용업체 ㈜00리사이클링은 2개월동안 비철과 의류를 전혀 수거하지 못하여 600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관리사무소에서도 6명의 경비원으로 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어 입장이 난처하던 중이었다.
결국 재활용업체와 관리사무소에서는 번동의 안전을 담당하는 번동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번동파출소 직원들은 단지내의 CCTV를 철저하게 분석한 끝에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재활용보관함이나 의류수거함은 대부분 지역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고엽제전우회 등 각종 단체 또는 재활용 전문 업체의 소속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재활용보관함 또는 의류수거함의 물건들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2013년에는 폐지와 헌옷을 팔아 생계를 꾸려온 한 남성이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서 재활용 의류 40kg을 가져가 절도죄로 판결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는 “의류수거함에 넣어진 옷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이를 주기적으로 수거해온 점에 비춰 볼 때 의류수거함의 헌옷은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라 설치자가 소유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활용보관함과 의류수거함의 물건들은 관리자의 소유이고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강북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강북경찰관으로서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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