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5. 14.


가정의 달, 모든 국민이 실종아동에 관심을…

서울 3기동단 경찰31기동대 김경규 경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전국적으로 매년 2만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필자도 경찰관기동대 경찰관으로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 서울 광화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팀원이 6세 아이를 잃어 버렸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인상착의 등을 무전으로 전파하고 광화문 주변을 수색하여 25분여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준 사실이 있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실종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시와 함께 \'SNS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실종아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에 있다. 이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실종 되었을 때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인식만으로도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에서 보호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고(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치매질환 확인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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