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4. 23.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성북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신중학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지난 1월 7일 오전 8시 37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윤모(81) 할머니 집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했다. 할머니가 음식을 조리하던 중 깜빡하고 켜놓은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듣고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 12월 14일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주택에서도 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나, 마침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사망자의 62.5%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주택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 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에 의해, 신축주택의 경우 2012년 2월 5일부터 각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화재경보감지기의 효과에 주목하여 보급을 의무화하였다. 전미방화협회(NFPA)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화재경보감지기의 보급률이 94%(2002년)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수가 약 55% 감소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보급률이 81%(2001년)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수가 약 44% 감소하였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외부 전원이나 별도의 전기 배선이 없이 건물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1,951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다.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충분히 우리 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의 작은 관심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