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4. 23.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를 누리자

서울성북구선관위 지도주임 복정욱

  최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모 기업의 회장이 자살한 사건으로 세상의 이목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기업의 돈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불법 정치자금, 불법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정치인 등에게 불법적으로 전달된 돈이라 하더라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정치자금이라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은 일반 시민인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걸까· 기업이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자기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이 입안되게 하기 위함과 개별 사업에서 자신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일반 국민이 원하는 정책보다는 특정 기업이 원하는 정책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불법 정치자금이 우리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에는 현역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되지만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 선거에서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정치자금의 이동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겠지만 하나둘 작은 관심이 모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도 정치자금 공개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의 정치자금 내역은 일정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하고 사본교부도 상시 가능하도록 보장되어 있다. 국회의원 등이 정기적으로 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회계가 마감된 이후에 볼 수 있지만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는 이제 선거기간 중 실시간으로 관심 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중인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으로 지정된 인터넷 주소(http://ecost.nec.go.kr)로 들어가면 공개기간 동안(2015. 4. 13. ~ 4. 29.) 예비후보자등록 이후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고 유권자는 선거일 이전에 각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확인하여 후보자 선택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선거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결국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내가 낸 세금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으로 공개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며 유권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자금 공개 내역에 관심을 갖고 그 내역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본 후 지역을 위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치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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