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3. 26.
소방차 길 터주기, 골든타임 확보의 첫걸음 ...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염무열
작년 우리나라 국민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의정부 아파트화재 등 근래에 우리주변에는 대형화재 및 주요 재난사고가 하루가 멀다하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화재발생시 최초 5분 이내가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응급환자의 경우 4분 이내가 골든타임이다.
특히 현장 도착에 시급을 다투는 소방차와 구급차는 긴급차량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의 첨병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의 의식 또한 선진화되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적과 같은 상황도 탄생되어 꺼져가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얌체족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쫒아서 긴급차량에 양보하지도 않고, 심지어 앞으로 끼어들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다.
물론 차량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보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법규정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의 변화이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버려야한다.
그리고 때론 그 누군가는 소중한 내 가족 혹은 내 이웃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규범을 지키고,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수고를 조금 더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고 출동로를 언제든 열어 놓는다면 그 길은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골든타임의 길 ‘골든로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