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3. 12.


정부는 실질적인 자살방지책 제시해야 한다

 

김재은 기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높은 자살률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9.8명으로 OECD의 평균 자살 수인 12.1의 세배 이상이다. 자살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살률이 하락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최근의 자살 사건으로는 한 40대가 자신이 돌보던 지체장애 형을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다. 이와 유사한  자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생활고가 지목된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자살 카페에서 만난 한 커플이 마음을 고쳐먹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다.

생활고에서 벗어나려해도 쉽지않은 현실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이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것과 구직의 어려움 등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지난해 세모녀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아직 사각지대가 많아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지원책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생활고가 자살의 큰 요인이지만 나이대별로 자살의 이유는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2,30대는 취업 실패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4,50대는 직장·업무상 문제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좌절, 노인층은 고립감과 신체적 질병 등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6조 5천억이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 전면적인 자살 방지책을 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나이대별, 상황별 복지와 지원 서비스를 실행해야한다. 그에 대한 비용은 상당하겠지만, 자살을 막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와 국가의 명예 회복을 따져보면 꼭 필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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