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2. 12.
청렴의 날개를 달고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송현정
최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죄로 처벌했다.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김영란 법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을 통해 청렴도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감정이다.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를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 27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청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고 국민에게 부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만큼 국가청렴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청렴도가 낮으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고대 정복국가시대나 근세 제국주의시대는 군사력이 국력의 원천이었으나 현대의 국력은 국가 경쟁력이 원천이다. 부패한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사회개발 등을 위하여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은 신장되기 어렵다.
국가청렴도가 향상되면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 및 사회망을 책임지는 공직생활 전반이 청렴해진다.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잘못된 관행에 얽매여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더욱이 여러 정책적 수단을 통해 국민 편의를 위해 과감하게 주창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청렴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자유롭고 편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공직자의 청렴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면 세상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청렴은 내 행동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 아니라 청렴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걸쳐 소신껏 자신감 있게, 공명하고 정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청렴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청렴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강건하게 새겨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성이 보훈가족을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국가보훈처 전 직원은 청렴을 제일의 덕목삼아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