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2. 05.


유사 경찰제복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 자제해야

서울 3기동단 경찰31기동대  경위 김경규


경찰청에서는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제복을 교체한다. 색상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는 대상은 정복, 근무복 상·하의, 점퍼, 파카 등 제복을 비롯해 정모, 근무모 등 제모, 계급장을 비롯한 부속물, 휘장 등 13종 31개 품목이다.

경찰의 제복교체와 관련하여 지자체, 금융기관의 청원경찰 복장과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의 근무복장도 교체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

최근 들어 시청 등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나 사설경비업체 직원들 근무복장이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계열의 복장으로 착용하고  심지어 근무복장 뿐만 아니라 계급장과 흉장, 넥타이까지 색상과 재질이 유사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새해부터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앞으로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착용하거나 임의로 제조·판매하는데 따른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조심하여야 한다.

처벌 내용을 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 제복·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행일은 2015년 12월 31일부터이다.

그래서, 청원주와 사설경비업체 사업주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찰 제복은 경찰의 얼굴이자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인 만큼, 가시적 범죄 예방을 위해 유사 복장을 제작, 착용한다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니 유사 경찰제복 생산과 유통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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