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2. 05.


흡연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김재은 기자

흡연자들의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5년부터 적용된 모든 음식점, 카페, pc방 등에 대한 금연 정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좁은 입지마저 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은 흡연부스나 지정된 흡연구역이다. 그나마 현재의 흡연부스는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4000원으로 오른 담배값 또한 흡연자들을 괴롭히는 원인들 중 하나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담배 사재기가 발생하기도 하는 한편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들도 다수 발생하는가하면 1970년대에나 있던 개비담배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금연구역 확장과 담배값 인상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하에 실행되고 있다. 비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지만 지나치게 흡연자들의 끽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금연구역이 확장된 만큼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증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버스정류장이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근처 또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흡연자들의 끽연할 권리를 지키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국민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것과 흡연부스 설치를 증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는 증가한 담배값으로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다. 현재 담배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또,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매출은 소폭증가했다.

판매량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세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 돈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해 흡연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한편 금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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