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1. 15.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제때 맞춰야한다

 


서울 3기동단 경찰31기동대 경위 김경규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운전자 396만 명 중 아직 백만 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지난 3년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154억 원, 면허 취소도 15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필자도 경찰관이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 안내통지서를 받고 검사일을 알았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는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1종보통 3만원, 2종보통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종보통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며,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이라 적성검사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적성검사는 정상적으로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정해진 기간에 꼭 받아야 한다. 검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받은 신체검사서와 사진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차례 걸쳐 일반우편으로 적성검사 기간임을 통보하고 신청자에 한해서는 메일과 문자로 적성검사 기간을 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국민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 면허 취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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