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12. 19.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한다

 

 

김재은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30대의 남성이 스마트폰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중생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만날 것을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여중생의 신고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30대 남성이 받은 형량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징역 10개월뿐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한다.
과연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이 내려졌는지에 의문이 든다. 초범이라는 것과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은 기회만 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아직 성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의 여중생을 협박하고 추행 혹은 성폭력을 가하려 한 것은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피해 여중생이 받았을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는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을 괴롭힐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에 반해 범죄자는 짧은 형량을 마치고 사회로 다시 돌아온다.
위의 사례의 경우 10개월의 형 동안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 초범들의 성범죄 재발률은 40%에 육박한다. 이러한 높은 재발률의 원인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술을 마셨다는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감싼다. 보호 받아야 할 것은 피해자인데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주는 것은 마치 범죄자를 감싸주는 듯하다.
성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입장에서 형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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