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11. 0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튼튼한 안보로 가는 길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하보희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 이상으로 발령되었을 경우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작전지휘권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유엔군사령관에게 처음으로 이양되었고 1954년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미국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었다. 199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된다.
이후 전시작전권통제권은 2007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되기로 하였으나 2010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 불안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점이 연기되었고 2014년 10월 한미양국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한번 연기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되었을 때 전환하기로 한다. 또한 동두천 주둔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이 동두천에 잔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공식 해체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지되어 용산에 남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찬성하는 의견은 군사주권을 강조한다. 경제규모와 국방비 지출을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역량이 충분하며 국제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정치세계를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본 시각이 아닌가 싶다. 만약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방위 방식에 변동이 생겨 한미군사동맹이 약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안보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상적인 자주국방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단호한 동맹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오히려 현실적인 평화유지 대안으로서 한미동맹은 반드시 필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여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여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당위적 관점보다는 현실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평화와 질서 상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냉철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의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