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10. 01.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청렴’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송상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당연히 공적인 일에 사용되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얼마전 외교부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그들만의 회식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당 외교부 직원들은 공식 회의나 행사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사업추진비를 회식비로 쓰기 위해 마치 외부인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여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들끼리 회식을 한 뒤 외부인들과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 광역시 의회 의장은 자기 부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의원들을 데려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정신나간 공직자는 유흥업소에서도 업무추진비 결재했다. 참으로 말 많고 탈 많은 요지경 업무추진비이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관행이라고 했고, 한 광역시 의회 의장은 어짜피 쓸 회식비를 더 저렴하게 쓴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다. 일반인이라면 그런 해명이 통할 수도 있었겠지만, 공직자에게 그런 해명이 통할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들의 밥값으로 쓰인다는데,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고 이해해줄까. 선진국은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만 굳이 밥을 먹으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일까? 어느 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자세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이제라도 관행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공직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공직자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때문에 공직자에게는 관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규범, 즉 공직을 우선시 하는 봉사정신과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청렴 결백이 요구된다.
공직자! 나도, 우리도, 혹시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직자 윤리규범을 망각하고, 부정의 중심에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자.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어릴적 도덕책에서 배운대로, 처음 공직자로 발령을 받고 다짐한 대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자. 그것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