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8. 21.


기초질서 준수는 개인의 양심이자 사회와의 약속이다

서울강북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임 채 진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연일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에서 벗어나 바다와 계곡으로 여행을 가는 피서철이다.
하지만 많은 피서인파로 인해 전국은 불법쓰레기와 인근 소란 등의 무질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세계10위권에 올라왔지만 시민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높은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한다.

규범의 일종인 기초질서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의 여부는 시민의식과 직결되고 그러한 기초질서의 준수정도는 준법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인근소란, 노상방뇨 등의 기초질서는 공권력으로 강제할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규범의식에 호소하고 있다.

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은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부시민들의 생각은 ‘경찰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 이라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는데 큰 걸림돌일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임이 틀림없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유명한 법학자인 엘리네크의 말처럼 국민의 올바른 도덕적 소양을  갖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버린다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민각자 기초질서의식의 높여야 선진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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