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8. 21.
건강보험료부터 정상화해야 …
성북구 하월곡동 전우민
지난 6월말에 20년 남짓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직장에 다닐 때는 매월 12만원 정도 급여에서 공제되던 건강보험료가 23만원이나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을 찾아가 왜 이렇게 많은 보험료가 나왔는지 따졌더니 직장가입자는 봉급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과 자동차,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경우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퇴직을 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배 가까이 늘어나다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더니, 창구직원은 현 제도 아래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관해 ‘세계에서 최단 기간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부러워하며, 전 세계에 수출하는 제도’ 라고 극찬을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성의 이면에 아직도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이 존재하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던 때도 아니고, 벌써 2000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혜택(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보험료는 아직까지 단일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이한 기준에 따라 부과됨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작년 말에 국세청으로부터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확보되고, 향후 추가적으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상속?증여 소득이 파악된다면 소득파악률은 95%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도 될 만큼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부심하고 있는데 보험료 부과의 비정상화도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직장에 다니던 중 한 때 외국 상사에서 근무하며 현지의 비싼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 터라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할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행 37주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모순을 가진 채로 시행되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고, 하루빨리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