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7. 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북부지회장 김순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제도를 정착시켜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고 베트남, 벨기에, 수단 등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건강보험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장성 확대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담세대는 줄고 보장세대는 늘어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입과 지출의 조화로운 균형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야한다. 수입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어 징수가 순조로워야하며, 지출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러한 순기능적인 시대의 흐름(패러다임)을 담지 못해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져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부과체계는 25년 전에 도입되었는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성별·연령·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한다. 실직 또는 은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감소하나 자동차,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직자의 부모는 납부해야한다.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과 다른소득이 있는 직장인간에도 불공정이 존재한다. 실정이 이러하다보니 2013년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민원 7,160만건중 80%를 차지, 전국민이 1년에 1건이상의 보험료 민원을 제기한 셈이고 최근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중 건강보험민원이 가장 많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을 혜아려 볼 수 있겠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소득 신고율이 97.7%이고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1989년 10%에 불과한 소득자료 확보율이 25년이 지난 지금 퇴직·양도·금융·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면 소득파악세대는 95%까지 올라간다한다. 그동안 신용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저조 우려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쇄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시켜왔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작년 7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한다.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은 타당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동안 다양하게 분석된 모의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 개선안이 확정되어 시행되길 기대해본다. 덧붙여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과 같이 직장,지역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기준으로 보험료 적용이 이루어 져야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