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5. 13.
국민의 건강은 최상위의 추구 가치이다
유라재단 온누리병원장 김성배
담배의 원산지는 페루, 볼리비아 국경 부근 안데스 산맥지대라고 전해진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에 따라 유럽에 전파되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재배하게 된 것은 1530년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입은 17세기 초로 추정되며 현재 재배 품종은 95종으로 알려져 있다.
18세기 코담배 유행, 19세기 시가의 시대를 거쳐 20세기에는 담배 제조의 급증과 함께 흡연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세계 성인의 3분의 1이 담배를 피우며 특히 여성과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맛과 향기를 좋게 한다며 600여 종의 첨가물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니코틴의 중독성과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물질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띠고 있다.
모든 형태의 담배가 흡연자를 죽이고 비흡연자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수천가지 연구가 있지만, 담배의 중독성으로 흡연을 계속하고 있고 담배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600만명(한국은 5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담배회사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제품”이라고 정의했고 미국의 법원 판결문은 “살인용품”이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중독요인을 무시하고 자유의지에 따른 “기호품”이라 한다. 선진국에 비해 담배에 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우리나라 담배값은 가장 저렴한 2500원이며, 아일랜드 1만4975원, 영국 1만1525원, 프랑스 9400원 순이었다. 또한 주요국이 혐오스런 경고 그림을 답배갑 면적의 55~90% 비율로 담는 반면, 우리나라 담배는 화려한 디자인과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면서 담배규제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세원감소 등 이유로 금연정책에 소극적이다.
15년전 흡연피해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지난 4월10일 피해자 패소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소송환경이 척박한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번 개인소송의 판결은 이미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이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성을 증명하고 제조 과정상 위법성을 입증하는 지난한 싸움을 벌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흡연 책임에서 자유롭고 인적?물적 조직력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최고 역학전문가의 연구와 공단 빅데이터를 토대로 담배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과학적으로 규명한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평균 2.9배에서 6.5배 높고 공단에서 흡연치료비로 연간 1조 7천억원을 지불한다고 한다.
금번 담배소송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담배회사에게는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홍보를 통해 금연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담배문화에 관대한 흡연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국민 모두가 흡연의 해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
국민의 건강은 세금보다 중요한 최상위의 추구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