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3. 26.


담배소송, 금연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성북지회장 김금희

흡연이 우리몸에 미치는 해악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언론보도를 통해 담배가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되어 모든 암의 발생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12년 한 해에만 흡연으로 58,000여명이 사망했고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보다 높다고 한다.
특히 여성흡연은 유산, 기형아 출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을 초래하며, 학생기 등 흡연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과 후속조치를 통해 금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 흡연자 130만명을 최장 19년간 역학 추적연구를 통해 흡연이 각종 암의 발생률을 2.9배에서 6.5배까지 높이며 흡연으로 인해 암 등 35개질환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이 추가 지출된다는 흡연폐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흡연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될 1조7000억원의 가치는 국민들이 내는 1개월치의 보험료에 해당되며, 추가 재정 투입없이 암 등 4대중증질환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흡연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개인 소송이 암과 흡연과의 인과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일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0년대 48개 주정부가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 내부 고발자의 증언 등으로 그동안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패소의 위험성을 직감한 담배회사가 서둘러 합의를 하여 소송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2,050억달러, 우리 돈으로 210조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주기로 한 사례도 있다.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를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는 1조7000억원을 보험료로 부담하지만 정작 흡연피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 하겠다. 피해자 개인이 막강한 자금과 조직을 갖춘 거대 회사와 장기간 법정싸움에서 이겨낼 도리가 없으니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보험재정의 관리책무를 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승소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필자는 그 시각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세계평균 31.1%보다 훨씬 높다. 담배소송은 소송의 결과를 떠나 그 자체에도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여성 등에 대한 금연운동은 저출산시대에 인구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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