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7. 12.


교통법규 교육받고 벌점 감경 받으세요!

 

강북경찰서 솔샘지구대 박종국 경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벌점은 40점으로 4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40일간 운전 할수없게 된다.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임 도로교통공단은 전국13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누산점수 감경을 위한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여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벌점을 감경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교육이다. 정지전 교육으로 불리는 교통법규 교육은 40점 미만 벌점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4시간 교육을 이수시 벌점의  최대 20점을 감경 받을수 있고 처분 및 누산 벌점을 삭제할수 있다.  40점 미만 벌점이 있을 때 교육을 받으면 20점이 감경된다는 것을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않다.
자신의 벌점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벌점이 없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을수 없다. 


교통법규 교육은 교통법규와 안전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등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다. 교통법규 교육은 그교육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구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셈이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때 여름휴가 계획을 짜고 있을 때 혹시 기억하지 못한 벌점들이 있어 면허정지 되고 그 때문에 즐거운 여행 일정이 어긋날수도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벌점 조회를 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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