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3. 12.
“국가보훈”을 아시나요?
서울북부보훈지청 김효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11월 20일. 국가공무원으로서 첫 발령을 받아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게 된 내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예우법 1조에 담겨있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 후 거의 3주 가량은 예우법의 ‘교육지원’ 부문과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지침만 숙지하며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했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만난 민원인들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국가의 기본을 든든히 세우는 데 중요한 일인지를 곧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엔 그저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였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나는 ‘국가보훈’에 대한 막연한 느낌만 갖고 있었다. 참전유공자이신 할아버지로부터 6.25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긴 했지만 전래동화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수업시간에 일제시대와 독립운동을 책으로만 배웠기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내가 국가보훈업무를 맡으면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5.18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눈물 젖은 전화를 받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훔치게 되고, 전몰군경 후손께서 살아온 힘든 세월을 덤덤히 이야기하실 때는 그 분들의 희생을 딛고 평탄한 세월을 살아온 나 자신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업무를 맡으면서 보아온 유공자 분들을 통해 현재의 내가,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국가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이다.” - 이전에 이 땅을 지키신 분들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거이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땅 위에 우리도 없고 우리 미래세대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에도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후손들이 있다. 우리의 미래를 보다 풍요롭고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분들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답을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내기 보훈공무원으로서 나부터라도 이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보훈정신을 이어가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