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2. 12.


‘참여와 협동 인권도시 성북’ 만들기 위해 최선!

 






 

 


 -구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 2013년은 민선5기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성북구가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으로 여기는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해가는 것 같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선5기의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전반기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난 2년간 우리 성북구정은 그동안의 물리적 개발의 시대에서 탈피하고 참여와 소통,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의 교육가치가 구정운영의 중심인‘사람중심의 도시’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 구청 수상, 마을만들기 선도 사례 국토해양부 주관 2012년 도시대상, 교육과학기술부·중앙일보 주관 방과후 학교 대상 전국 최우수상 등 지금까지 6개 분야 51개를 수상한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선5기 이후의 여러 외부기관을 통한 평가결과는 이러한 주민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며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또 그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만들기 사업, 어린이 친화도시 만들기, 인권도시 성북 만들기 등
주민들이 보다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선5기 성북구에 받은 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칭찬의 의미보다는 보다 더 잘 하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구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사년 성북구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펼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사회연대와 협동경제가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사람중심, 주민참여, 협동, 공존의 가치를 키워드로 ‘참여·협동의 인권도시, 성북’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핵심과제로 “주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 ”과 “협동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운영의 모든 것은 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정책은 주민의 참여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전령사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인권 및 아동정책 등 5대 열린토론회도 정례화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FGI 등을 통해 주민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과학행정을 실현하고
주민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만능주의 부작용인 빈곤, 질병, 실업 등을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과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해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성북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율성과 경쟁만 내세우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으론 승자독식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번 금융위기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사회적 균형과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그것이 사회통합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이런 경제적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일하며 소비하는 걸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커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적 역량과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원이 종료되면 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나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2010년도 한해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생산손실이 총매출대비 39%에 해당하는 1,48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매년 발생되는 손실로서 사회적기업이 떠안고 가야할 부담이자 경영수지 악화의 주원인으로 해당 기업은 시장경쟁력에서 뒤처지고 판로확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656개, 서울형사회적기업은 411개로 도합 1000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흑자를 내는 기업이 16% 안팎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간(3년)이 종료되는 사회적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도산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보존을 위한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후원, 투자, 제품구매, 컨설팅이 가능한 연계기업 발굴,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일반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신인도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조례안을 내놓으신 데는 그만큼 사회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본보다는 인간을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협력과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빈곤·실업·환경문제 등 시장과 국가가 만족시키지 못한 재화나 서비스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기업의 모델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예는 프랑스나 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의 편중이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장들이 들어서면서 사회적 기업 물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책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즉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기업 전반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필요한데 그러한 영역이 바로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입니다.


성북구에는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가 주최하는 ‘2010 위민스 이니셔티브 어워즈’ 아시아권 최종 후보로 선정될 만큼 친환경 웨딩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력의「(주)대지를 위한 바느질」 등 전도유망한 기업이 많으나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며 수익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장려를,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제도의 입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일찍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우선구매에 관심을 갖고 각 부서에 권고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그동안의 순서였지만 법률 제정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우리부터 시작하자!’ 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역으로 이를 계기로 정부를 상대로 건의를 하게 된다면 시사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조달에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 혹은 우선 구매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란 경쟁과 효율, 그리고 이익을 중시하는 탐욕적 자본주의의 대안 경제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시작이 오래되지 않아 아직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인건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한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항구적인 자생력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로 확대가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여야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모두 지역의 주민의 이익, 일자리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착한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우선구매하면 사회적기업과 구민 등에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판로 확보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는 곧 경영개선으로 이어지고, 경영개선은 다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 이어져 결국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다가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 우선구매조례 제정한 2012년에는 월 2,600만원으로 매출이 44% 증가 (20개 기업의 우선구매전 2011년 각 기업당 월 매출 1,800만원) - 2011년 174명의 일자리창출 → 2012년 일자리창출 276명 - 2011년 취약계층 고용 64명 → 2012년 취약계층 고용, 116명 일례로 사회적기업 (주)쇼엘은 창작뮤지컬 “루나틱”을 통해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에게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아동센터, 여성재단 등에 무료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목적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조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제품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의무/우선구매제도는 비효율적이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만으로 생각한다면 비효율이나 세금낭비의 오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비싸게 제품을 구입했다고 해도 그 가격의 차이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등을 비교한다면 지역에 돌아가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174명에 그쳤던 사회적기업의 일자리가 우선구매 조례 이후인 2012년에는 276명으로 약 63% 증가했고 취약계층의 취업도 2011년 64명에서 2012년에 1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보다 일자리가 100개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들을 2인 가족의 가장이라 가정하고 일자리 대신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면 200인에 대한 복지비를 약 10억원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게 조언도 함께 해주시나요?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전국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령의 부재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구매 법령이 있는 녹색제품이나 장애인 생산제품과 동시경합 하거나 2천만 원 이상 구매계약 시에는 우선구매가 어렵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의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구매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12년 10월 중앙정부, 서울시와 사회책임조달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입법청원을 요청했습니다.
- 입법청원 준비중인 사항 ㆍ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 ㆍ사회적경제제품 의무 구매비율을 규정 ㆍ중증장애인생산제품, 녹색제품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노력 사항 ㆍ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와 동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을 의한 경우』를 포함토록 노력 동북 4구 사회적경제발전협의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하여 법률 제정과 근본적 지원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키우기가 고민이 많은 지자체가 판로분야 등에서 서로 연대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를 직접 진행하시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에게 아쉬운 점과 부탁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모델 개발과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고 동종제품과의 차별성을 갖도록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해 지역주민들에 대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계에서는 사회책임조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가 단순한 판매관이나 홍보관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현재 우리구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에 구청 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까지도 참여하는 등 민관협력 시스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내 이마트(하월곡점)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관을 개설해주는 등 상생협력의 교두보가 마련되고 있고 아울러,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성북센터의 기능이 통합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명실상부한 사회적경제 육성의 메카로서 ▲수익분석과 경영진단을 통해 기업에 맞는 판로 개척 지원 ▲ 관내 모든 공공기관 예산서 등 분석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권유 및 매칭 ▲ 대기업 등을 후원기업으로서 연계하여 영업마인드와 경영노하우 전수 및 후원/투자 등 유치 및 지원 ▲ 영업마케팅 등 각종 교육사업 진행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모임을 2월에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 협력사업으로 제안하신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2012년 9월부터 전국 230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설립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결과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의지를 밝혔고 2013년1월14일 충남 아산시가 참여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총 31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9일 성북동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참여한 지자체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흔쾌히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에 연대하고 협동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의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가 추진상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2013년 1월19일 대전 유성구에서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창립총회 일정을 논의하고 사회적경제관련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책제안 토론의 장을 갖고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고민과 노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다양한 성공모델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갈 것을 결의했고 향후 창립총회는 각 자치단체별 일정을 조율하여 3월 18일~21일 사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연대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책임조달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와 역할 분담과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은 사회적기업 재원의 90%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의무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해
시장을 키우고 있으며, 영국 또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기업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사회적가치법(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전국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령의 부재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구매 법령이 있는 녹색제품이나 장애인 생산제품과 동시경합 하거나 2천만 원 이상 구매계약 시에는 우선구매가 어렵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의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구매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12년 10월 중앙정부, 서울시와 사회책임조달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입법청원을 요청했으며, 동북 4구 사회적경제발전협의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하여 법률 제정과 근본적 지원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변화나 성과는 무엇입니까.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과제나 목표는?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수요자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7대 전략과제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을 각 과제 책임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 책임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과제가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성북’입니다.
이 전략과제에는 돌봄서비스 종합 체계 구축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과제의 대표 사업으로 정릉2동 가압장 부지에 건립 예정인‘성북아동청소년센터’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동지원 관련 종합 기능을 하는 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의 삶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삶이 바뀔 때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북구가 하는 작은 일이 실제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 이상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참여와 협동의 인권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인데요, 주민 참여야 말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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