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6. 19.
112허위신고 근절은 처벌과 대국민 홍보가 병행이 되어야
서울 종암경찰서 생안과 생안반장 경위 김영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더 위급한 현장으로의 출동 지연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규모 경찰관 ,장비 등이 동원되어 물리적 손실까지 유발한다
이에 경찰청은 허위신고자와의 전쟁아닌 전쟁을 선포하고 형사입건 및 경범죄처벌법 등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엄정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 분명히 허위신고는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G20, 핵안보 정상회의 등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허위신고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전환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허위신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급상황으로 112신고가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에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대국민 홍보활동의 전개는 서민생활 보호 및 자발적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향 제시와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