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0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년 만에 대폭 완화
“강북구 260여명 추가 혜택”
박 성 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지만 부모나 자식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고 고령과 장애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잇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자가구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 일부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수급권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월266만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위 경우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월 379만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6만여명, 강북구에서는 260여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 2012년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따른 재신청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생계곤란정도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세분화한 후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별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