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1. 19.


소비자가 먼저 사기피해 예방하자

 

 

 

 

 

 

 

 

 

 

 

김 가 영 대학생기자

 

 

 

 

 

 

 

 

 소셜커머스나 상품권 사기 피해가 설 대목을 노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의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대규모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신세계, 롯데 등의 상품권을 최대 25%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유인한 후 상품권은 보내지 않고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3건이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나 돼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말로, 어느 순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업체가 되었다.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 수 이상 모이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주변에 상품을 홍보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소셜커머스는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회사의 홍보와 소비자의 최소비용 최대효과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신종사기가 나타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비교적 잦은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유사범행이 또 발생할 것을 우려, 소셜커머스 업체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정부 규제의 강화나 피해가 생긴 후 보상을 받는 방법도 좋지만 소비자 자신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가급적 상품을 결제할 때에는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번 상품권 피해사건 또한, 종이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정부의 규제가 합쳐진다면 소셜커머스라는 시스템이 보다 큰 시너지효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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