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2. 09.


“성북제2구역 + 신월곡제1구역” 결합개발한다


사업성 향상으로 상호간 "WIN-WIN"을 위한 사업 방식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서울시 한옥선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북동 226-103번지(74,754㎡) 일대 성북제2주택재개발구역과 신월곡제1구역(하월곡동 88-142번지일대) 사업시행자와 결합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월 25일 결합개발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4층 이하의 구릉지 순응형 저층 공동주택 단지와 어우러진 50여 개 동의 신규 한옥마을을 조성하게 되는데, 인근 서울성곽 등 문화재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로 93%의 노후도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돼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합개발 추진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하면서 노후불량주택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결합개발은 도시경관과 문화재보호 등이 필요한 낙후한 지역(저밀관리구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가능한 역세권 지역(고밀개발구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저밀구역은 경관을 보호하면서 친환경주거지로 조성하는 대신 고밀구역은 경관보호 등 공공기여를 인정해 용적률 및 층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데, 결합개발로 인한 수익을 배분해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는 상호간 "WIN-WIN"를 위한 사업방식이다.
성북구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서울성곽 등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사업성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회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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