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3. 24.
대기업 중소기업에 원가부담 전가 함부로 못한다!
정태근 국회의의원, 중소기업 살리기 노력 결실맺어
지난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정태근 국회의원
정태근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제시한 중소기업살리기 정책이 입법화됨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함부로 탈취하거나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원가부담 전가를 함부로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월11일 정태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1개의 개정안이 통합 논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태근 의원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허리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빼앗는 대기업에게 이적료를 물리도록 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 살리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