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1. 04.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해야 한다

 

 

민선5기 6대 지방의회가 시작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월 180만 원정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는 지난 2006년 들어 급여를 주는 정무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 유능한 일꾼을 지방의회에 참여시켜 민주발전을 꾀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구민과 지방의원들 간의 마찰만 유래하고 말았다.
현재 서울시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4급 보좌관급인 연봉 7000만원선에서 급여가 결정되어 상당수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에 진출해 나름대로 의원직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인 구의원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7급 공무원 수준인 연봉 4000만원선에 머물고 있어 유급직으로 전환해 전문가들을 영입하겠다는 기본취지가 실종된 상태다.
어느 50대 전문직 출신 구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권유해 직장을 그만두고 구의회에 진출했으나 아이들 대학학비 및 생활비도 안 되는 급여로 양복 한 벌로 4계절을 버텨, 양복이 헤지자 주변에서 안타까워 양복을 한 벌 사주었다는 일화도 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권개입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전문가 집단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면 지금 당장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지방의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만약 구의원들의 급여를 국회의원 비서관 월급도 안 되는 4000만원선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예전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거나 겸직을 허용해 가정을 꾸려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현행제도를 고수하면서 구의원들을 자기 선거의 운동원으로 전락시키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의정비문제로 인한 마찰을 방치하려면 차라리 구의원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다.
구의원들을 일한만큼 제대로 대접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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