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5. 08.


국방의 의무 마땅히 지켜야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문화관광부가 최고의 비보이(B-boy)그룹에게 주는 비보이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국내에서 결성된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정신이상 증세를 위장해 불법으로 현역병 입대 면제 처분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특히 적발된 비보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길게는 2년에 걸쳐 허위로 치료를 받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신체를 훼손하는 방법 외에 정신이상 증세를 위장한 병역 면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환청’ 증세 등을 위장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불법으로 현역병 면제 처분을 받은 혐의로 A 비보이 그룹 팀장 황모(3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정신질환의 증상을 미리 학습하고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려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다”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의사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했다 퇴원하고 약 6개월에서 2년에 걸쳐 허위로 약물 치료 등을 받는 동안 해외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비보이 그룹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병역 기피현상은 심각하다. 신체가 모두 건강했었던 공인들도 갖가지 핑계를 대가며 현역 대신 공익근무로 군 생활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다. 항상 ‘A군 허리부상으로 공익근무로 대체’, ‘B군 5월 현역입대’ 등 군대관련 기사는 끊이지 않는 것 같다.


공인이 현역으로 입대를 하면, 같은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입대하는 것인데 마치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기사화 되곤 한다. 또한 공익근무로 대체하게 되면 갖가지 많은 이유를 대며 동정여론을 모아서 이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다. 이는 남자라면 마땅히 지켜야하는 의무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없애고, 모두가 남자답게 멋진 2년의 군 생활을 하는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국가도 ‘비보이’사건과 같은 병역기피 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병역기피 속임수들로 정말 신체가 불편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