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7. 09.


 

교사의 품위 깎아내리는 서울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의 촌지수수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의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교원들의 인사와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사교육에 맞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각종 외압에서 교원들을 보호 할 책임도 있는 곳이다.


그런 교육청이 느닷없이 교원들이 마치 촌지나 받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조직을 깎아 내리는 발표를 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물론 촌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자신한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기의 허물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조직원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상을 하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교원은 누가 뭐래도 모든 어린이들의 스승이다. 요즘같이 언론이 발달한 시대에 어린이들도 각종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할 텐데, 사교육 근절하자고 아우성치면서 뒤로는 교사의 촌지 운운하면 아이들에게 교사의 令(영)이 서겠는가 묻고 싶다.


앞뒤 분간도 못하고 시대정신도 없는 서울시교육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정택교육감의 진정어린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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