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4. 08.
공직자 골프금지가 공지기강 바로세우기 인가
군의관들이 평일에 골프를 즐기다 무더기로 구속됐다. 골프가 이미 대중화 된지 오래고 軍(군)관련 단체 역시 체력단련을 위해 몇 곳에 골프장을 소유해 장교들과 퇴역 군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있다.
한반도는 휴전국이며, 언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군인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항상 긴장 속에 근무해야 함은 물론이며 이번 군의관들의 평일 골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번 일이 계기가 됐는지, 최근의 사정정국이 빌미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골프라는 것이 예전과 달리 지금은 휴일에 가족이나 친구(선후배 포함)들과 함께 하는 가벼운 운동이 된지 오래다.
더구나 고위직에 오를 때까지 심신이 지쳐있고 자식들도 성장해 같이 골프를 칠 수도 있으며, 부부동반 골프를 즐기기 위해 휴일만 기다리는 부인들도 있다.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골프를 치지 말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조심 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위 공직자들은 사람 많은 곳 즉 조기축구도 가지 말고 헬스나 등산도 금지시켜 휴일에 집에서 잠이나 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 골프강국이며, 골프 역시 일반화 된지 오래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골프를 금지시킨다고 공직기강이 바로서거나 경제회복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며 공직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공직자들의 애로를 알아주는 리더십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