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2. 11.
“공약사항 잘 지켜 상 받았어요”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받은 이대일 서울시의원
◆이대일 서울시의회 의원.
2009.2.5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이대일 (성북 제2선거구 정릉1,2,3,4 길음1 돈암2)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대일 의원은 서울시의 우이-신설 경전철 도입 공약과 돈암538번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등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됐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국형 시민운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필두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직선거 후 성실히 공약을 실천하는 후보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대일 의원은 공약 사항으로 경전철 조기 착공 (진행중) (08,10.31 기공식)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던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해 구의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3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전철 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돈암2동 일대 자연경관지역 해제를 내세워 완료했다. 이는 5.3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돈암 538번지에 이어 돈암 535, 583번지 일대 경관지역을 해제시킨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6대 마지막 회의당시 동료 의원들이 선거로 바쁜일정을 보내는 동안 성원이 되지 못하는 상임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위원들을 일일이 면대면 설득을 해 회의에 참석시키는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돈암2동 일대 자연경관지역해제사항을 통과시켜 7대에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주민 협의 없는 납골당 설치 저지를 이뤘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번호 : 제4449호)이 그것이다.
십여만기의 납골당을 주민협의 없이 주거단지 중심에 설치하게 돼 주민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었다는 점을인식하고 여러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호소 끝에 현실적인 750기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홍순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