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29.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초구, 4개 외국어로「부동산 취득가이드」제작

 

 

외국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 총 4개 외국어로 된 「부동산 취득가이드」를 펴냈다.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일은 매매계약 체결에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취득신고, 취·등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절차도 복잡하고, 각종 안내서를 참고하려 해도 부동산 관련용어가 생소해서 내국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또 일부는 ‘나홀로’ 매매에 나서지만 필요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1년간 신고 된 외국인의 토지취득 건수 총 145건 중 약 14%인 20건이 각종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주택거래신고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누락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적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토지계속보유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100만원이하 과태료)했기 때문이었다.

 

서초구가 만든 ‘부동산 취득가이드’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토지계속보유신고 안내 및 방법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부동산 취득관련 각종 신고 순서, 외국어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이에 앞서 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가능여부를 조사해 영어 가능업소 23곳, 일어 가능업소 24곳, 중국어 가능업소 4곳, 불어 가능업소 2곳을 발굴한 바 있다.

 

서초구는 부동산 취득가이드를 휴대하기 쉽도록 리플렛 형태로 총 10,000부를 제작해 관내 거주하고 있는 6천여명의 외국인에게 우편송부하고, 중개업소나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등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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