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29.


정부 \'사교육 경감대책\' 뭘 담았나?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은 거품낀 학원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림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한편 경찰, 공정위 등의 협조 하에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액 학원 세무조사 등
학원비 경감 주력

 

 

이번 학원비 경감방안은 ▲ 실태조사, ▲ 특별지도·단속 강화, ▲시스템 개선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우선 민간 전문조사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학원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내년 2월까지 집중 실시한다.

 

또한 교과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원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고발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에서 고액 입시학원들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학원비 공개..부당 징수 차단

 

 

내년 6월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시도별 소재 모든 학원의 학원비도 공개된다.

 

학원비(수강료)를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해 공개함으로써 편법, 부당 학원비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공개 및 학원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해 나가고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학원비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사안에 따라서는 1차 위반 시에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시도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목고 입시 개선
고교교육 정상화

 

 

이외에도 교과부는 특목고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입시 전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입시부담 경감방안으로 특목고 입학전형시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대학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내신)가 수능과 논술보다 훨씬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성적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대입전형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강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던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강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초등 보육교실수를 확대하는 한편, 보육교실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EBS 수능강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능강의용 콘텐츠와 교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IPTV 활용 방안을 고안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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