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9. 10.
국회의원은 면죄부라도 있나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고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범죄를 지은 다른 사람은 구속되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란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공정한 법 조항으로 비리혐의가 있는 두 명의 국회의원이 만면에 웃음 띠며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우선 법조항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흔히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주장하지만 재벌 회장들도 구속되고 법의심판을 받는 상황에 국회의원만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뒤떨어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른 한축의 대표로써 거대한 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흠결을 가져선 안 된다. 특히 이권개입이나 국회의원직을 사고파는 일에 연루된 사건은 더더욱 곤란하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축이고, 국회의원들은 동료의원의 구속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명의 당사자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자진 출두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검찰에 소환되면 국민 앞에 떳떳하다는 뜻에서 웃음을 띠우겠지만 범죄피의자 신분을 가졌으면 국민 앞에 송구한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스스로 지역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지역구민을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품위유지 하길 바라며 죄가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죄가 없다면 국회의원답게 당당히 나서서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