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27.
뒷북치는 행정안전부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급여문제가 야기된 것은 지난 2007년 봄의 일이다.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 구의회가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강남구나 서초구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노원구처럼 자립도가 30%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급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각자치구의 사정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게 했다.
구의원을 유급화 한 첫째 이유는 의원들이 겸직하지 말고 의원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안다. 그런 취지라면 각 자치구에 급여수준을 맡기기 전에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야 마땅하다.
행정안전부는 급여문제로 지방의회의원들을 폄하하려면 지방자치를 전면 폐지하든지, 무급으로 하든지, 만약에 유급화를 하려면 실시 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든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와서 졸속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서울시의원이 4급에 준한다면 국회의원 보좌관 급여와 비슷하게 하고, 기초의원이 5급에 준한다면 국회의원 비서관의 급여와 비슷하게 해야 함에도 서울지역 기초의원 급여를 연봉 3700내외로 정함은 무리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적정선이다. 구의원도 시의원도 가정이 있다. 그 외에 지역의원으로서 지출해야 하는 경비도 만만치 않다. 일을 똑바로 시키려거든 적정한 급여를 주어야 하며 욕을 하려거든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급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급여와 그에 따르는 올바른 직무수행능력이며 정당의 공천 시에 적당한 인물을 선택했느냐에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급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너무 늦기도 했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원한다면 제도자체를 바꿔 의원의 정족수를 줄이고, 공정한 공천과 충분한 급여를 주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꽃은 잘 가꾸지 않으면 죽는다. 말로만 꽃이라고 하지 말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주변의 잡초는 과감히 뽑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행정안전부와 중앙정치권이 먼저 인식할 때이다.